부산대 의대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대법원이 이르면 내주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와 정부가 법적 공방을 지속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집행정지 인용은 의료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 측은 이날 대법원 특별2부에 네 번째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재항고이유서는 앞선 항고심 판결에 불복한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의료계는 이를 통해 증원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특히 네 번째 재항고이유서는 정부가 지난 2일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가령 정부 측이 답변서에 "의대 실습교육은 입학 후 2년이 지나서 하므로 실습여건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부산대에는 현재 163명을 수용할 강의실과 실습실이 전무하며, 의학관 신축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는데 신축을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의료계는 또 "갑작스러운 교수인력 증원은 불가하다"며 "부산대는 2025년 2월 의평원 인증기간이 종료되면서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불인증에 따른 의사 국가고시 응시제한의 즉각적인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세계 각국이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렸다"는 정부 주장에 "선진국 중 단번에 65%를 증원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집행정지 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는 "증원 처분에 대한 소송에 따라 정원이 원상복귀될 수 있다는 점이 언론에 상당히 보도돼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부정했다.
더불어 정부 측은 대법원에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의료계 집단행동이 확산될 우려가 상당하다. 비상진료체계까지 무너져 의료대란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의료계는 "사법부의 집행정지 인용은 정부로 하여금 진정한 대화로 나설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중대한 방안"이라며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정부는 진정한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의료사태 기간동안 수없는 토론회를 개최한 교수 단체들은 의협, 의대생, 전공의들과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불식시켰다.
"정부, 충북도청 관계자 배정위원회 참여 논란에 여전히 묵묵부답"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데일리메디에 "정부는 이번 답변서에도 그간의 주장을 반복했다"며 "특히 의료계가 계속 요구했던 배정위원회 회의록과 위원 명단 공개에 응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구성한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충돌자인 충북도청 관계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위원회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충북대병원 이사회에 충북도청 부지사가 당연직 이사로 있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자체의 공무원이 배정위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며 "정부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이라도 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대법원장이 신속처리 사건으로 지정한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은 다음 주쯤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