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신청 자격 및 인정심사 체계가 개선된다. 대한의학회 소속 학회에는 적용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관리 단체가 적용 대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1월 ‘학술대회 및 기부 대상 등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이 규정을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신청 자격을 학술 기부대상 단체로 승인받은 기관에 한해 부여한다는 것이다.
규정 개정 이후 승인기관은 효력기간(3년) 내 국제학술대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의협 학술대회 및 기부 대상 등 인정심사위원회 이정언 위원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신청하는 단체의 교육 내실화와 정도관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고 전문가 단체 위상 제고와 전문성에 따른 윤리적 규칙·기준 준수가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11년 부터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학술기부대상 단체’ 및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단체’에 대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이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