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SNS를 통해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창원지법이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라며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맥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글을 썼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임 회장이 해당 판결을 내릴 판사 얼굴과 실명을 SNS에 공개하며 "이 여자(판사) 제정신입니까?"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질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