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국가가 의대 시설·설비 조성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 수립·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지역공공의료과정과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선발된 인력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신설에 대한 구체적 행보는 없는 상태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 시민은 지난 34년간 목포의대 유치를 염원하며 노력해왔다"며 22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