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기술이전 계약 해지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4건이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치료제에 문제가 없다"며 자체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며, 후속 개발로 재이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씨셀, 보로노이, 올릭스, 큐라클이 앞서 기술이전했던 물질을 반환받았다.
지씨셀은 미국 관계사 아티바와 글로벌 제약사 MSD가 지난 2021년 1월 맺은 CAR-NK(키메릭 항원수용체-자연살해) 치료제 3종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계약이 해지됐다고 25일 공시했다.
해당 계약은 지씨셀의 미국 관계사 아티바 바이오테라퓨틱스가 MSD와 체결한 계약으로 총 2조5800억 원 규모다.
당시 아티바가 MSD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수주했으며, 지씨셀은 아티바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MSD가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아티바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아티바와 지씨셀의 연구용약 계약도 해지됐다.
지씨셀은 "계약의 유효기간 중 리서치 용역의 제공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수취한 업프론트 1500만 달러(약 207억 원)의 반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지씨셀은 계약 해지 후에도 아티바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CAR-NK 플랫폼 연구는 이어갈 계획이다.
지씨셀은 아티바와 공동으로 AB-101, AB-201, AB-202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AB-101은 미국 임상1/2a상을 진행 중이며, AB-201은 미국 임상1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상태다. AB-202는 미국 임상 진입을 준비 중이다.
보로노이, 기술이전 5건 중 2건 반환…추가 반환 우려
보로노이는 미국 바이오기업 메티스 테라퓨틱스(METiS Therapeutics)와 지난 2022년 9월 체결했던 고형암 치료제 VRN14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한다고 지난 4월 밝혔다.
해당 계약은 보로노이 기술수출 계약 중 두 번째로 큰 규묘의 계약이었다. 계약 규모는 총 4억8220만 달러(약 6680억 원)였다.
메티스는 후보물질 도출 전 단계에 해당 물질을 기술이전 받아 개발을 진행했으나 경영환경 및 개발전략 변경으로 권리를 반환했다.
보로노이는 지난해 10월에도 미국 기업 피라미드바이오로부터 기술수출했던 고형암 치료제 'VRN08'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해당 계약 해지 역시 파트너사의 개발전략 변경에 따라 이뤄졌다.
보로노이는 지금가지 총 5건의 기술수출 성과를 냈는데 2건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남은 계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VRN02'를 기술이전한 미국 프레쉬트랙스 테라퓨틱스가 지난해부터 회사 청산 절차를 밟으면서 임상 1상이 조기 종료돼 향후 절차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프랑스 안과 전문기업 떼아, 국내 후보물질 모두 반환
올릭스와 큐라클은 최근 프랑스 안과 전문기업 떼아 오픈이노베이션으로부터 기술이전 권리를 돌려받았다.
올릭스는 지난 2019년 떼아를 상대로 OLX301A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인 2020년 OLX301A의 권리범위 확장 계약과 함께 OLX301D(습성황반변성·망막하섬유화증 치료제)의 글로벌 권리를 기술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떼아가 사업 전략 변경으로 기술이전 권리를 반환하면서 올릭스가 향후 기술 개발 및 임상시험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큐라클은 지난달 떼아로부터 망막 혈관질환 치료제 'CU06' 기술이전에 대한 권리 반환 의사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큐라클은 지난 2021년 10월 프랑스 안과 전문회사 떼아 오픈이노베이션에 아시아를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기술이전했다.
큐라클은 CU06의 임상 2a상 결과가 좋았던 만큼 권리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후속임상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떼아는 최근 ▲미국 갈리메딕스 테라퓨틱스(GAL-101) ▲네덜란드 프로큐알 테라퓨틱스(세포파센, 울테부르센) ▲미국 키오라 파마슈티컬스(KIO-301) ▲영국 링크 바이오로직스(Link_TSG6) ▲일본 츠보타 연구실(TLM-003) 등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잇단 물질도입으로 개발 비용 자금이 늘어나자 파이프라인 정리에 나서며 기술이전 권리 반환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반환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는 만큼 해당 기업들에 재무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임상을 이어갈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후속 개발로 재이전을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