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실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곳 상담센터를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로 개편하고 유산·사산 임산부 지지 등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 저출산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및 제11조의4에 근거한 중앙 및 권역 9곳에 상담센터를 설치·운영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올해까지 총 9개 권역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확충한다.
실제 지난 2018년 12월 지방에선 처음으로 ▲의료법인 내일의료재단현대여성아동병원(전남권역)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가천대길병원(인천권역) ▲경북대학교병원(대구권역)가 문을 열었다.
이어 2020년 12월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경기도권역), 2021년 10월 ▲경상북도안동의료원(경상북도권역), 지난해 3월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서울권역)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경기북부권역)이 개소했다.
올해는 오는 7월 서울 서남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경상북도 서부 권역 센터가 ▲경상북도김천의료원에 문을 열게 된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산전·후 우울증등 임산부 심리·정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는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 2명이 비상근으로, 상근 상담인력 8명이 일한다.
인천·대구·전남·경기·경북·서울·경기북부 등 9개소에는 각각 비상근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상근상담인력 3명이 소속됐다.
이들 센터의 상담실적은 지난 2021년 3만278건으로 처음 3만건을 넘어선 이후 2022년 3만6862건, 2023년 3만9003건, 올해 3월까지 8788건에 달한다.
정부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로 개편하고 유산·사산 임산부 지지 등 그 지원 범위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폐지, 거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 받는다.
또 지난 4월부터는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이 회당 최대 100만원, 총 2회 지원됐다. 또 임신 준비 중인 부부 8만2000쌍은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등 19대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지 지원 대상에도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180% 이하)이 폐지됐다.
한편,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인천광역시와 함께 27일 오후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찾아 난임부부와 임산부 심리적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지자체 중 두번째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천대길병원)를 지정·운영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왔다.
이기일 차관은 “만혼으로 난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 산전·후 우울증, 양육모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