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은 입덧 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다.
동국제약(대표 송준호)은 "입덧 치료제 마미렉틴작용정이 지난 6월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고 5일 밝혔다.
마미렉틴장용정은 피리독신염산염(비타민 B6)과 독실아민숙신산염(항히스타민) 복합제다. 해당 성분들은 미국 산부인과학회가 입덧 1차 치료제로 이용할 것을 권고한 성분이다.
특히 미국 FDA로부터 임부투여 안전성 A등급을 받을 정도로 안전한 성분이다.
입덧은 보통 임신 9주 내 구역 및 구토 증상으로 임부 70~85%에서 나타나며, 12~14주차가 지났는데도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임신오조’를 의심해 봐야 한다. 임신오조란 심한 입덧으로 인해 임신 전보다 5%이상 체중이 감소하고 탈수, 영양결핍, 전해질 불균형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됐을 때를 말한다.
치료하지 않으면 임부는 물론 태아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꼭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덧 치료를 하는 1차 비약물 요법에 의해 입덧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입덧 치료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다행히 최근 동국제약 마미렉틴장용정이 지난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환자 부담금이 현저히 줄어 임부와 태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많은 임부들이 심한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자연스러운 증상 중 하나로 여겨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증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