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환자 가족에게 받은 수술동의서만으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달 19일 A씨 등 유족 3명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약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이 있는 이상 친족 승낙으로 환자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친족에게 설명했다면 친족을 통해 환자 본인에게 설명이 전달돼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수술 전(前)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으며 A씨가 망인에게 본인이 설명들은 뇌출혈 등 부작용을 망인에게 전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수술동의서를 근거로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로 인한 뇌출혈 등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톨릭학원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