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 약국 단속 실태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면서 건보공단 권한 사항을 9일 밝혔다.
이번 사항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구체화된 업무범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해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존에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보공단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