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서 기술사업화 역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기술 진흥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이 오는 17일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해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의료기술협력단은 연구중심병원의 산업체·병원·연구기관 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다. R&D 계약체결·이행,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개정 시행령에선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인 설립 등기, 업무 범위, 수입·지출과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 특허·기술이전 등 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연구중심병원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