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전문적 판단과 결여된 판결이 이어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 논리와 판사 논리 사이의 큰 괴리로 형사재판제도와 양형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9일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대한의학회 뉴스레터 '의료와 법률'에서 의사와 판사의 논리적 괴리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80대 환자에게 항구토제 맥페란을 투약해 파킨슨 병을 악화시켰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으로 꼽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행위는 투약금기이고, 맥페란 주사행위와 파킨슨 병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부산대학교병원 감정회신 결과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은 절대 금기약물이 아니며 구토증상이 심한 환자에게 1회성(소량) 사용은 의사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득과 손실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즉, 소량의 1회성 10mg 주사액 투약만으로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제제가 비가역적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일시적 발생하는 부작용도 최대 24시간 후 사라져 금기(contraindication)와 권고사항(precaution)은 구분돼야 한다는 견해다.
금고형 및 집행유예 선고 아쉬움 피력
이 변호사는 "환자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의 요인이 파킨슨 증상 악화에 기여했을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형사기소를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며 의료 감정결과 상이성과 약물 부작용의 특수성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환자 연령과 기저질환 등 다양한 요인이 파킨슨 증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정황도 아쉬운 대목으로 지목했다.
전문적 판단력 vs 증거 평가 부각
그는 의사와 판사의 전문적 판단력과 증거 평가 차이가 해당 사건에서 특히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의사 논리가 의학적 근거에 따라 타당성을 지녔음에도 형사법정에서의 판사 논리는 법적 증거와 사실에 기반을 둔 판단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의료와 법의 교차점에서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현행 법과 제도가 이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