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입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 사체 검안 청구 비용을 10여년 동안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회식비 등으로 써버린 K대병원 의사가 적발, 벌금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K대병원 교수인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
K대병원 교수인 A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체 검안을 직접하거나 소속 의사들에게 하게 한 후 청구 비용을 개인계좌로 입금받고는 회식비, 식비 등에 사용하는 등 2013∼2021년 97회에 걸쳐 55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 기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