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시의사회가 지적한 지상파 TV 광고비 과다 집행 비판에 대해 "예산범위 내 대국민홍보"라고 해명.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파리올림픽이 진행되는 현재, 공중파에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비를 과다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
반면 심평원은 자체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상승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데 따른 운영범위 내 집행이라는 입장.
심평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홍보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돼 적정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 심평원은 "기관의 전문적 역할인 진료비 심사·평가뿐 아니라 ʻ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ʼ, ʻ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ʼ 등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잘 이해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 올해 TV광고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파리올림픽 기간을 이용해 송출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으로 짧은 기간 내에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