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취소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1차 혹은 2차 접종자인 일반 국민 85명이 '제약사 A, B의 코로나 백신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2년 10월과 12월에 A사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 대응 백신, B사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 대응 백신을 나란히 긴급사용승인했다.
이듬해 2월에는 A사 5~11세용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 대응 백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긴급사용승인을 했다.
원고들은 "백신 효과나 부작용이 아직 의학적·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백신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면역 형성에 뛰어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해서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약사법 제6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장광고 등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에 백신 승인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들에게 긴급사용승인과 관련한 일반적·추상적 이익을 넘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긴급사용승인은 백신 제조업자들에 대한 것으로, 원고들은 모두 그와 무관한 제3자인 개인들로서 백신과 관련한 특별한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는 법률관계가 없어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공중보건상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의료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사용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백신을 시중에 유통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긴급사용승인으로 백신이 유통돼 원고들이 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고, 이 경우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危害)가 생길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건강에 직접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접종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될 수 있고,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법률상 의무가 부여된 것도 아니므로 처분 자체가 일반 국민인 원고들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백신에 객관적인 위험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의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권에 본질적으로 급박한 침해가 발생해 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