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릴레이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서울의대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만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황 회장이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만나 의료인 면허 취소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했으며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개정법은 의료인이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황 회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업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까지 면허를 취소하게 하는 '악법'으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해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김 의원은 물론 다른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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