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산부인과의원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자가 제보한 바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본부 某직원들은 지난 7월 피해자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前) 조직검사 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 중 민감한 신체부위 수술 전후 사진까지 제출토록 했다.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 의사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업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고발을 진행하면서, 의협은 "환자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련 직원 고발 조치 등 이 사안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관련 사례 파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등 유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업을 이어 나가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