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간단하게 삽관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술보조 간호사를 정식 도입하자"는 국회의원 발언에 의료계가 격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4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에 개탄한다"고 힐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으로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설명하면서 "PA간호사도 기관 삽관을 할 수 있도록 수술보조 간호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기관 삽관'은 간단한 의료행위가 아니며, 간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인 기관 삽관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숙련된 의사들도 어려움을 겪는다"며 "결코 간호보조 행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 이 같은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단독적으로 수행한다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예상되며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5년에 '삽관 시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PA간호사의 기관 삽관이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도삽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응급의료에 대한 이해부터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에 대해 무지한 정치인 발언에 분노하며, 이런 정치인들이 간호법 제정을 논의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의협은 "'기관 내 삽관이 쉽기에 간호사들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망언으로 의료에 대한 무지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건강과 생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인과 행정 관료에 의해 현재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