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시설 10곳 중 9곳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 받아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한 후 조사에 들어간 결과, 허위청구 적발률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16일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곳이다. 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대신해 주는 현금 등이다.
앞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598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611곳(93.7%)이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해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보건당국 조사 대상으로 선별된 기관의 94%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는 설명했다.
실제 작년 말 기준 급여 청구‧지급이 완료된 장기요양기관 2만7474개소 중 부당청구 확인 기관은 1342개소로 4.88% 수준이다. 부당 금액은 667억원으로 지급 급여비 10조6000억원)의 0.6% 정도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는 “장기요양기관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조사 중”이라며 “조사 기관 중 허위청구 적발률은 매년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향후 장기요양기관 급여 청구 실태를 지속 점검‧조사하는 동시에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지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이 기관 자율 점검을 통해 부당청구액 확인시 자발적으로 신고‧반납토록 유도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일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그 친인척이 운영‧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마치 결탁‧공모해 급여를 부당청구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장,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기관은 280곳이다. 이들 중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63곳을 골라 조사한 결과 4곳을 빼고 모두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요양보험제도과는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4촌 이내 친족이 운영‧근무하는 직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 해당 지역의 인사전보를 제한하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노인요양시설의 어르신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사고발생시 입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입소자 인권 및 안전을 위한 CCTV설치도 작년 말 기준 모두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보험운영과는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의 어르신 보호를 위해 낙상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어 “앞으로도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으로서 공정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