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 명부 제출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정부는 수련 특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공의를 모집하고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8월 23일부터 26일까지다.
주요 내용은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한 때는 보건의료와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다.
또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해당 입법예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전문의 양성 시스템의 궁극적인 개선 없이 수련 특례를 법제화하고자 한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 위기상황에서 전공의 모집과 전문의 양성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 효과에 대해선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수련 특례를 통한 의사 배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