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폐업 요양기관 대표자 대상으로 국내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로그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폐업한 요양기관 대표자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만 접근이 가능했다. 폐업 후 공동인증서 만료 및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폐업한 요양기관 대표자를 대상으로 세가지 인증 방식을 추가해 서비스한다. ▲행정안전부 간편인증(12종) ▲SMS 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그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박한준 심평원 정보운영실장은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폐업요양기관 대표자가 로그인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인증 방식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심평원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사용자들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고, 시스템 접근성을 개선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