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업무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등의 쟁점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간호법이 오늘(27일) 저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내일(28일)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를 의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27일 저녁 7시부터 회의를 열고 약 1시간 20분만에 간호법 제정에 합의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 야당이 'PA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수정안을 내놨으며 여당이 야당에 심의를 요청한 결과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를 법에 명시하지 말고 논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문제는 재논의키로 했다.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한 만큼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나. 고위 관료 일부와 대한간호협회, 병원장들만 노났다"며 "당사자인 젊은 간호사들이 이 법안을 진정으로 환영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