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0월부터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일환으로 최하위(E) 등급기관 712곳과 평가 미실시(불가)기관 84곳 등 79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2024년 수시평가는 10월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고한다.
수시평가는 지난 2023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방법으로 진행되며 2023년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미흡지표에 대한 급여개선계획서 작성안내 및 서비스 질(質)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 후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박유상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관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수시평가가 장기요양기관 여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