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과 자격 요건 등을 명문화한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간호사 진료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체계화하고 발전 뒷받침"
전문간호사는 지난 2003년 법제화 이후 2006년 자격 인정규칙이 제정됐지만, 구체적인 업무범위 등 후속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진료 현장에서는 원활히 정착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범위 등이 법제화돼 임상현장 활용도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체계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영희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장(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장)은 지난 11일 협의회 창립 기자간담회에서 "교육협의회 창립을 계기로 전문간호사가 의료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및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는 전문간호사 교육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교수 및 전문간호분야별 교육과정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실습 교육 참여전문간호사 105명이 모여 창립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는 2023년 기준 자격 소지자를 포함해 총 1만7346명이 배출된 상태며 총 38개 교육기관에서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한 9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장은 “협의회는 향후 전문간호사 교육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 간 학술 및 정보 교류와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여러 사업과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전문간호교육 흡수 필요
전문간호사의 체계적 교육과정 및 제도 속에 임상 현장에 근무 중인 진료지원간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전문간호사 관련 제도가 정비된 만큼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던 진료지원간호사를 흡수, 관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따르면 진료지원간호사 자격 기준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혹은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명시하고 있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자격 직종을 일컫는다.
각 병원별 요구도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각기 다른 술기를 배웠던 임상간호사를 전문간호사의 체계적 교육과정에 편입시켜 자격기준에 부합토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 회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조심스러운 견해를 피력했다. 그럼에도 전문간호사의 체계적 교육은 그간 진료지원간호사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회장은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지 등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전문간호사 교육체계 등이 정착되면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간호사의 기관내 삽관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거친다면 가능하다”며 “정부가 법으로 정한 업무범위는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협의회는 전문간호 교육 및 실무경험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 역량을 갖춘 전문간호사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간호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구심점이 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