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온라인상 거짓·부당 광고가 16만 여건 이상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을 20일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총 16만104건의 거짓·부당 광고가 적발됐다.
▲의약품 10만4243건 ▲건강기능식품 2만1278건 ▲의료기기 2만54건 ▲화장품 1만4529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또 최근 5년간 판매자가 특정되고 반복·상습 위반성이 인정된 식품 122건, 의약품 100건, 마약류 45건, 화장품 5건 등 총 274건 등은 관할서로 수사 의뢰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중고거래 마켓에서 판매하려 했던 개인 등 11건이 수사 의뢰됐다.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알선한 업체와 발기부전치료제, 임신중절의약품, 호르몬제 등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주영 의원은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