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무단결근, 음주운전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징계를 받은 사례가 34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을 공개했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166명, 징계를 받은 공보의는 176명이었다.
공보의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166명 중 107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4.5%에 달했다. 그다음으로는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166명 중 공보의 신분 박탈(상실)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3%에 해당하는 32명이었고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전체 80.7%에 해당하는 134명이었다.
공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징계 176명 중에 72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징계를 받아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도 18.2%에 해당하는 32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공보의도 14명에 달했다. 징계 176명 중 108명은 불문,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68명은 정직, 감봉,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은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보의들도 있었다.
지난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음란물소지·유포 등 사유로 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명만 경징계 처분을 받고 6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마약 및 마약류 의약품 매매 및 투약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보의도 2명 있었는데, 이들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장종태 의원은 “군 복무를 대체해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공보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이행하고 윤리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보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