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돼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이 5%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제1급에서 제3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 감염병 및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최근 고시 개정에 따라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이 됐다.
이전에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이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