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가 지난 2일 계열사 한미약품을 상대로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자회사인 한미약품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의 임총 허가 신청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계열사를 대상으로 법원에 임시주총을 신청한 것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측은 "임시 주총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라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에서도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및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은 지난달 30일 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인 한미약품에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에 공문을 보내 임시주총 안건으로 ▲이사 해임에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전무) 및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이사선임에 박준석, 장영길을 각각 제안했다.
당시 한미사이언스는 공문에서 "당사(한미사이언스)는 귀사(한미약품)의 최대주주 및 한미그룹 지주사로, 귀사 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과 그룹 방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사 한미약품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임시주총을 열고, 박재헌 대표이사와 신동국 이사를 해임하고 이사진 2명을 새로 뽑자는 안을 제안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 및 균형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주총 허가 신청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측은 "한미약품 임총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후 진행된 바 있다"면서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