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의원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진료 예약 및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년 병·의원 예약 앱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앱으로만 당일접수 받는 의료기관 조치 요청 등의 내용으로 2023년 76건, 2024년 8월까지 1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들 병·의원에 내린 행정처분은 0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의원 예약 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나 예약을 받는 경우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하며,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하면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에서 고발조치와 행정지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을 묵인해 왔다.
병·의원 진료 예약 시 특정 앱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환자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
실제 병·의원 예약 앱 '똑닥' 멤버십 가입자를 보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2024년 9월 기준 7741명으로 전체 88만3871명 중 0.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멤버십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는 550명(0.06%), 20대는 4만7809명(5.41%), 30대는 47만6177명(53.87%), 40대는 31만9337명(36.13%), 50대는 3만2257명(3.65%), 60세 이상은 7741명(0.88%)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똑닥 서비스별 이용 현황’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병·의원 접수·예약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14만 786건으로 전체 이용 건수(3219만7989건) 대비 이용률이 0.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특정 앱을 통해서만 진료 예약을 받는 의료기관이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 문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진료거부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