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가 도매상을 차려 거래 약국에 처방을 유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최근 이용자에게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제휴약국에 '나우조제확실' 배지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나우약국'은 처방전 거부없이 확실하게 조제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닥터나우가 나우약국 지위를 부여하는 제휴약국은 최근 닥터나우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들로 알려졌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위주와 대면진료 보조행위 등 여러 규제 사항을 두고 시작했지만, 정부가 의정갈등 상황을 이유로 금년 2월 말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이후 3월 닥터나우는 의약품 유통업체인 비진약품을 설립해 올 8월부터 본격적인 제휴약국 영업을 시작했다.
닥터나우 도매상(비진약품)은 100만원 상당의 전문약을 패키지 형태로 약국에 납품하며 이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 ‘나우약국’이라는 닥터나우 제휴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 지위를 획득하면 플랫폼 상에서 '나우조제확실'이라는 키워드를 소비자에게 노출시켜 주고 ‘지도상에서도 훨씬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로 전환해준다’는 설명으로 도매상 거래약국을 모집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닥터나우 도매상 거래약국은 환자들에게 플랫폼상에서 처방전 매칭률을 올려주는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에 처방전 유인을 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이며, 의약품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휴 약국이 비대면진료 조제를 많이 할수록 닥터나우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주문량이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윤 의원은 “민간기업 비대면진료 및 처방 중개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방치가 계속되면 플랫폼 유인, 알선, 담합, 불공정행위를 통제하기가 점점 더 불가능하다”며 “비대면진료는 주치의제, 단골 약국 기반으로 실시돼야 악용되지 않고 환자 건강증진을 목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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