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의사 판단에 따라 환자 퇴원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최근 입원 환자였던 A씨가 某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원 환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이 환자에 대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A 씨는 2021년말 골절상 수술을 받고 2022년 1월 초 B병원에 입원. 병원 측은 A씨와 보호자에게 '2주 후쯤에는 재활치료 외 처치가 필요하지 않고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며 요양병원으로의 전원 또는 퇴원을 수차례 걸쳐 안내.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병원은 A씨에 대한 의료행위를 중단한 뒤 퇴원 처리. 하지만 지적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구급차 이송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한달 넘게 병상을 이용. 병원 직원들은 이후 A 씨를 휠체어를 태운 뒤 병원 로비로 옮겨 머무르게 조치. 이에 A 씨는 여전히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는데도 병원이 부당하게 퇴원을 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