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20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들도 포함됐다.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3년 주기 정례 조사다. 특히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번 연구에 의료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에 따른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조사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여기에는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및 정원부터 의료 취약지·공공의료분야, 직종별 활동·근무 현황을 확인, 국내 보건의료인력 제도·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해당 연구결과는 공무원, 전문가, 각 직능단체 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이후 공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대상 20개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다.
주요 연구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양성 현황이다. 직종별 양성대학, 입학 정원, 졸업 및 취업 상황을 분석한다.
대학 주요 교육과정, 인증평가 관리체계,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보유 현황과 함께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분야 보건의료인력 양성·배치 현황도 살피게 된다.
국가시험 운영과 면허·자격 제도 현황, 직종별 면허보유자 수, 신규면허 발급자 수(연령별‧성별‧지역별 등) 등 통계를 산출하고 응시율과 합격률도 조사한다.
보건의료인력 활동 현황도 집계한다. 의료기관·비의료기관 활동 현황(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성별, 연령별), 비활동 현황·사유 등이 대상이다.
시간제/전일제, 정규직/비정규직 등 근무 형태, 근무 시간, 근무 일수, 교대근무 현황, 의료기관 내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등과 의료기관 평균 근속연수, 신규인력 및 평균 이‧퇴직 현황도 연구에 포함된다.
또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신고, 보수교육 현황의 경우 직종별 면허·자격 신고 제도·신고 현황, 직종별 보수교육 내용 및 이수 통계를 분석한다.
연구에선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유형·특성, 정책환경 등을 분석,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제도를 제언하게 된다.
OECD 국가 비교와 해외 참조 사례 등을 비교 분석,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법률, 관련 제도‧정책 현황과 개선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필수의료 부족 문제와 같은 보건의료 현안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지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실시 배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