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지난 11년 간 의료분쟁이 18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승소는 5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진료비를 감면해서 마무리를 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MC에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9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분쟁 유형별로는 내부민원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52건, 민사소송 12건, 소비자원 4건 등이 뒤를 이었고 형사고소도 3건이 종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총 189건 중 184건은 분쟁이 종료됐다.
분쟁 결과를 살펴보면, 진료비 감면 52건을 비롯해 합의금 지급 32건, 조정 성립 26건, 검사비 감면·지급이 13건에 달했다.
조정 불성립 19건, 조정에 아예 불참한 경우 3건, 환자 측이 합의를 거부한 사례도 4건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부적절한 응급진료로 환자 사망해 민사소송을 제기 5248만원 ▲흉선 절제술 후 둔부 피부에 화상 발생 3870만원 ▲입원치료 중 의료진 과실(약물중단)로 사망 주장 3236만원 등의 합의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스텐트 삽입 시술 후 의식 저하로 사망(1218만원 합의금 지급) ▲무릎수술 후 사망(747만원 합의금 지급) ▲경피적 담낭배액술 시행 후 사망(1500만원 조정 성립) ▲조영제 부작용 후 심정지 발생(1860만원 합의금 지급) 등의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박희승 의원은 “NMC는 국가책임에 기반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거점 중 한 곳인 만큼 더욱 두터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