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 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안법률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의료 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돼 현재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4곳이다.
이들 특구는 현재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적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향후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까지 가능해지면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라며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