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의원 8개소와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고발조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이다. 의원 8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3개소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곳이다.
또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실제 A요양기관은 동광네틸마이신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2894만원을 거짓청구 했다.
B요양기관의 경우 방사선단순영상촬영시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요양급여비용 2622만원을 청구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한달 이상의 업무정지가 내려졌다. 아울러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10월 22일(화)부터 2025년 4월 21일(월)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여 거짓청구에 대한 근절 및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