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적발로 인증에 탈락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5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혁신신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결격 기준 등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특히 불법리베이트 적발 등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실패,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현장 의견도 인지하고 있다고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는 "지난 2012년부터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정부 R&D등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세제 지원, 약가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과는 “국내 연구개발 투자유치와 글로벌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인증기준 및 평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인증 요건 및 평가 지표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과 면담 및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R&D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 약가 우대,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높은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도입 취지에 따라 엄격한 불법 리베이트 결격기준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행 3년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제공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증에 탈락하게 된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리베이트 관련해 총 5개소가 인증취소, 재인증 탈락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이 경우 3년간 인증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다.
올해에는 ▲크리스탈지노믹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종근당 등 4개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장기간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와 윤리경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의 리베이트 적발만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탈락해 기업들의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현장 의견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했다. 보건산업진흥과는 “불법 리베이트 차단이라는 제도 취지와 함께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국내 산업 혁신 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