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 상륙한 비만치료제 '위고비' 온라인 불법 거래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규제기관이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함께 마약류·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및 부당광고 신속 차단 등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논의장에서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을 판매·알선하는 게시 글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시판된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의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방심위가 함께 협력해 불법 게시글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게시물 적발 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식·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요청한 불법판매·부당광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식약처가 심의요청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서 심의요청한 식·의약 불법·부당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지속 협조해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적극 소통하며, 온라인 식·의약 불법판매·부당광고를 차단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