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한 암(癌) 진단에 가장 효율적 검사법인 F-18 FDG PET 영상검사는 환자 선택으로 전액 본인부담 검사를 시행해도 삭감 대상이 된다. 그 효과성을 고려해서 비급여라도 처방할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유영훈 대한핵의학회 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 핵의학과)은 지난 1일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F-18 FDG PET에 대한 비급여 적용 등 전향적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유 회장에 따르면 재발암 진단은 물론 각종 암, 뇌신경계, 심장질환 진단이 가능한 F-18 FDG PET는 애매한 보험급여기준과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의해 임상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015년 연간 60만건에 이르던 F-18 FDG PET 검사는 급여 축소 이후 2016년 20만건까지 급감했다. 현재 30만건까지 회복했지만, 기타 질환에 적용되는 PET 사용까지 혼재된 수치로 실제 암 진단에 사용되는 수치는 훨신 더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의학적 근거에 따른 적응증을 확대하고 선별급여, 비급여 범주를 정비해 진료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F-18 FDG PET를 재발암 진단에 활용할 수 없어 암 전이 및 재발을 진단하기 위해 목-폐-배-골반을 CT로 별도 촬영하고 뼈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는 불편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특히 현재 대학병원 등에서는 F-18 FDG PET 영상검사를 환자에게 직접 처방할 수 없어 건강검진센터를 통한 우회적 처방을 간신히 활용하고 있다.
"F-18 FDG PET 무조건 삭감, 핵의학 진단 정책 지원" 촉구
"PET 활용한 재발암 진단은 현실에서 사실상 불법인 셈"
"세계 최고 수준 핵의학 연구‧자료 능력과 관련 기업 기술을 보유했지만 뒤처질 위기"
유 회장은 “암 재발을 추적하기 위해 수차례 나눠 CT를 찍어 방사선 노출만 늘고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비효율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급여로도 처방할 수 없어 PET를 활용한 재발암 진단이 사실상 불법인 셈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불합리한 삭감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의사-환자 간 불신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F-18 FDG PET 급여 축소 이후 핵의학과를 지원하는 전공의조차 급감했다”고 호소했다.
유 회장은 핵의학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의미조차 모호한 필수의료라는 단어에 매몰돼 전문인력 양성을 등한시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유 회장은 “최근 의정 사태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인식 차이에 기인한다”며 “현실적으로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필수 진료과 인력 문제가 아니라 각 의료 전문분야 내 핵심 질(質) 유지를 위한 ‘필수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핵의학 전문의는 각종 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 다양한 중증질환을 위한 방사성추적자영상진단 및 방사성의약품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방사선 의료 핵심 축이지만 필수인력 부족 문제를 10여 년 전부터 겪고 있다.
그는 “전체 의료인력을 늘리기만 하는 정책보다는 각 의료전문분야 필수인력 충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현 상황에서 핵의학과 같은 고도 전문 분야 필수인력을 확충하는 정책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사성의약품 치료의 글로벌 확대에 따라 핵의학 기술 선도국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확대도 촉구했다.
현재 국내 핵의학계는 세계 5위권 내 핵의학 연구‧자료 능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관련 기업 기술을 보유했지만,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지 못하고 뒤쳐질 위기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노바티스 전립선암 방사성의약품 치료제인 플루빅토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후 전 세계적인 방사성의약품 개발이 이어지는 등 관련 시장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 회장은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을 병원제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치료 유효성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요와 관련 행위 및 수가 신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