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97개소가 운영되는 데 그치고 있다.
또 운영 중인 센터마저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 67개소(69%)가 집중돼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는 별도 지정을 통해 취약지 등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별도 지정 권한이 없어 기초 지자체의 필요에 따른 적극적인 확대가 어려웠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진 의원은 “시·군구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권을 확대하면 국가나 시·도에서 미처 지정하지 못한 취약지역에 추가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소아 응급진료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