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잠을 푹 잤고 구강청결제가 알코올이 섞인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30대 의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지만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6일 새벽 2시경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상가까지 술에 만취한 채 100m 운전한 혐의.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5시간 30분 정도 잤고, 운전을 시작하기 전 제약회사에서 제공한 알코올 농도 22.57%의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고 음주운전을 부인. 이어 “단속 경찰관이 구강청결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물로 입을 헹굴 기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의 배심원들은 7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