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신(카데바) 제공기관(의과대학)의 제공 가능 범위 조정하는 기구 설립 검토에 나선다. 또 영리 목적 시체 이용 금지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 6월 한 민간업체가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모(某) 의대에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부는 전국 의대, 한의대, 치대 등에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최근 3년 간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기증 시신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법적 미비점에 대해 공감, 기증 시신의 윤리적 활용 및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해부 교육의 타당성 및 윤리성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목적외 시신 이용 금지, 시신 기증·교육 현황 보고 의무화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으로 제도를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 및 의대 해부 교육 관련 시신 수급 편차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생명윤리정책과는 “국민 신뢰 저하로 인한 시신 기증 문화 위축 우려 분위기를 공감한다. 영리 목적 시체 이용 및 이를 알선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기증된 시신의 체계적 관리 및 윤리적 활용을 위해 제안한 제도 개선 내용에 동의한다”면서 “관련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복지부는 의과대학별로 보유 (시신) 구수 차이가 크며, 지방과 수도권 대학 간에도 수급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생명윤리정책과는 의학 발전을 위해 기증한 대학에서 사용하는 것 외 제3자 사용에 동의하는 기증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안, 일부에서 제안된 '사체 제공기관 제공 가능 범위 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의과대학별 시신 기증 편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올해 시체제공기관 1개소 기증 건 중 연구 목적 제3자 제공 동의 비율은 88%에 달했다.
미국의 경우 AGA(Anatomical Gift Association)는 시신 기증부터 의과대학 등 교육·연구 목적으로 시신 제공 및 장례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생명윤리정책과는 “시신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시체제공기관에 한해 타 의과대학으로 시신 제공을 허용하는 등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의사 존중을 위한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해부 실습용 시신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의과대학과 의료기관은 매년 복지부에 시신으로 실시된 연구 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보다 앞서 박해철 의원(더불아민주당)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대 학장에게 시체 해부 참관 허가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공통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