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의의료기관이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 고발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합법적 행위"라며 정면 반박했다.
한의협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로 국민 질병을 치료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한의협 설명에 따르면 지금도 한의사들이 약침시술(매선요법), CO2레이저(Eraser-Cell Rf), 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 등을 활용해 법적 제한 없이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
"양의계는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한의사 폄훼 말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른 데 대해 한의협은 "한의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해 양질의 한의의료를 제공하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 피부미용 분야는 물론 관련 의료기기를 충분히 배운다"며 "이를 근거로 법과 유권해석 등에서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일례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레이저수술기를 비롯해 고주파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3등급 일반 의료기기 사용도 한방 의료행위로 허용돼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양의계는 자신들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보건의료계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폄훼에 쏟을 시간·예산이 있다면 대리수술·리베이트 등 내부 정화에 힘쓰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