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체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행정부담을 주는 중복규제가 될 수 있고, 진료행위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한 한편, 약사 단체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간호조무사 단체·환자단체는 찬성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의사·치과의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사가 이를 조제하는 경우에 DUR을 통해 미리 투약 이력을 확인하게 하는 게 골자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위반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각 법의 시행규칙에서는 DUR 시스템을 통한 확인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DUR 시스템을 통해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동일성분 여부 및 용량·투여 기간 주의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주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DUR 시스템 미점검률은 50%에 달하고 있다.
개정안 취지는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대한병원협회(병협)는 업무 가중, 진료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의협은 “의사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NIMS를 통해 오남용 우려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의사에게 충분히 주의·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DUR 시스템을 통해 추가 확인토록 하는 것은 중복규제로서 의료진에게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 수 있다”며 “현행 제도를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협도 “의약품 안전정보 확인 수단에 불과한 DUR 시스템은 임상적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제재하고 진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처벌 위주의 규제보다는 DUR 확인율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냈다.
약사회 “수가 지급” 복지부 “시스템 개선 등 시간 더 필요” 식약처 “NIMS 확인 갈음”
수정 수용 의견을 낸 대한약사회는 수가 등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약사회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약국에서 DUR을 점검하면 의료기관의 확인·사후관리 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DUR 확인 및 처방 조정 성공 시 약사와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찬성했다. “마약과 향정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므로, 국민 건강 위해를 방지하는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정부 측은 시스템 개선 및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취지에 공감하나 의약계 의견 수렴 및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이미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NIMS에서 확인한 경우를 개정안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 갈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앞서 올해 6월부터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정·패치에 대해 1년 간 모든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환자 보호 필요도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서 확인하도록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