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 혹은 직장류 수술을 동시에 하면 삭감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직장류 동시 수술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나 직장류가 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자료 불충분 등의 부당한 이유를 들어 방광류와 직장류 병행 수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핑계를 대며 삭감하는 것을 멈추고, 수술에 대한 적절한 수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사회는 심평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환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크며 안전하고 근거가 충분한 의료행위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상 완화와 삶의 질 개선, 재발 방지 및 성과 향상, 골반 저부 안정화, 수술 및 회복 과정의 효율성 등을 효과로 제시했다.
의사회는 "현재 심평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환자의 수치심 유발 우려가 있다"며 "방광류나 직장류 교정술 시 제거된 조직을 첨부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삭감하는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직장류 동시 수술은 환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치료"라면서 "동반 치료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많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요실금과 방광류·직장류 동시수술은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며 "방광류와 직장류를 교정하면서 요실금을 치료하면 재발률이 낮고, 수술결과도 더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심평원은 의사들이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