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 업체는 행정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을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약사 6곳이 의약품 480종에 대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우선 동아에스티는 가장 많은 237개 품목으로 과징금 총액은 108억원이다. 행정처분 유형의 경우 약가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처분 등이다.
이어 유영제약은 147개 품목으로 과징금 40억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비교적 가장 최근 처분을 받았던 유영제약도 약가인하, 급여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외에 일양약품(40개), 국제약품(28), 파마킹(17), 한국피엠지제약(11개)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돼 약가인하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목할 점은 이들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대부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제약사 가운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곳은 국제약품과 파마킹 뿐이다.
먼저 유영제약은 행정처분을 받은 직후 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은 11억원이다. 한국피엠지제약도 소송가액 5000만원으로 1심을 진행 중이다.
주가 조작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일양약품 역시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 1억원 규모의 1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일양약품의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고시일은 2021년 11월·2022년 1월이다.
이처럼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들이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정부의 행정 처분도 늦어지고 있다. 통상 정부 행정처분은 소송 이후 혐의가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유영제약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행정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처분 자체가 수 년이 지난 이후인 올해 이뤄졌는데 최근 유영제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용함으로써 이 마저도 실제 처분까지는 더 지연될 수 있다.
최수진 의원은 “근절되지 않는 일부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라며“공정 경쟁을 저해해서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박탈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자정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소송은 지양해야 한다”며 “오히려 불법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 편취에 대해서는 더 확실히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