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황규석 부회장 '면직 처리'에 우려를 표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0일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 함께 나가야 할 시기에 의협 집행부가 내부 갈등과 내홍으로 비치는 이번 사태를 야기 시킨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규석 부회장의 면직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집행부는 황규석 부회장 면직 사유로 집행부 일원으로서 의협회장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관상 임원 면직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총회 의견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할 때, 협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할 때로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가 밝힌 황규석 부회장 면직 사유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