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
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병원 부설 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과제 연구 인력으로 근무. A씨는 계약을 3차례 갱신해 일하던 중 부산대병원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신규 과제를 맡게 되면서 2021년 1월1일 자로 퇴사. 이어 같은 날짜로 새 과제에 참여하는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씨는 한차례 갱신해 다음 해 근무하던 중 임신, 그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 및 출산휴가를 사용. 그런데 병원은 12월 6일 A씨에게 같은달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면직된다고 통보.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노위 재심을 신청. 중노위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병원이 갱신을 거절한데 따른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병원은 ‘기간 만료로 인한 적법한 계약 종료’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중노위와 같이 부당해고가 맞는다고 판결. 재판부는 “기간제 법령이 연구원 등 전문직종에 대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취지에는 고용 안정과 연구과제 안정적 수행 도모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