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가 본격 시작됐다.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 중 하나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적극 찬성하지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서울대병원 측은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저하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국립대병원 설치법·서울대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4개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이들 법안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의 부처 이관을 골자로 한다. 현행 관리체계 기본 틀은 유지하되 운영비 국고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민전 의원안은 국립대병원 설립목적 조항에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 보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게 차별점이다.
교육위 전문위원실 “정부 개입 강화로 성과 저하 우려”···서울대병원 “신중 검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면 공공의료 역량은 강화될지라도 대학병원으로서의 성과는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병원 경영에 있어 병원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로 이관되면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따라 정책추진기구 위원 참여·국책연구 등을 수행하게 되는 등 정부 개입이 늘 것이란 전망이다.
또 전문위원실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원 부실운영 논란을 예로 들며 우려를 표했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 성남시의료원 부실 운영 논란 등 공공의료원에 대한 적자 및 부실운영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복지부 이관 시 병원 자율성이 훼손되고 연구역량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공의료 전문기관으로 전환되면 우수한 교원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의 1531명 대상 설문 결과, ‘교육부 소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1차(3월)에서 95%, 2차(6월)에서 9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장 중요한 이관 반대 이유로는 ‘자율성·효율성 저하’, ‘우수인재 이탈로 인한 병원 위상 소실’ 등이 꼽혔다. 이관 시 ‘국내 타병원·외국으로 이직해 연구·교육하겠다’는 의견은 전체 75%를 차지했다.
교육부 “교육·연구 균형 발전 전망”···복지부 “연속성 있는 교육·연구 예산 대폭 투자 ”
반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정부 추진 전략인 만큼 적극 찬성하면서 우려를 불식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립대병원 임상·교육·연구 역량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발표된 투자·지원 정책이 조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 발전에 기여할 책무가 있으므로,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부처 이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교육 연속성과 R&D(연구개발) 예산을 토대로 자신감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관장하는 복지부로 이관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全부처에서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 내년 정부안은 9396억원”이라며 “연구중심병원 등 제도를 통해 국립대병원 연구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미국 등 해외 유수 병원은 NIH(국립보건연구원), CMS(건강보험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해 탁월한 임상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