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가 50대 정형외과 의사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 조사를 벌인 후 석방한 것으로 파악.
A씨는 지난 11월 22일 오전 6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 B씨 목을 샤워기로 감고 의료용 메스를 휘둘러 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
B씨는 경찰에 "A씨가 메스로 동맥을 그으려 했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 부인한 것으로 전언. 이와 관련,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