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보건의료기본법' 대안이 지난 11월 27일자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정태호 의원안과 통합·조정한 것이다.
현행법은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 실시 뿐 아니라 평가결과 공개 및 국민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대안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가결과 공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평가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대안에 대해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