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외에도 마약류 투약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류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의료기관은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와 의무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들이 수십 개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처방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경우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번에 걸쳐 총 1만1207개를 처방받았다. ADHD 치료제는 한 환자가 13개 병원에서 54번에 걸쳐 8658개를 받아갔다.
전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려면,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 과거 투약이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의사가 의료기관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실시간으로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펜타닐 성분에 국한돼 있다"며 "다른 마약류는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야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NIMS와 연계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및 마약류 소매업자, 의료기관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사업자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NIMS 연계를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를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 의원은 "특히 졸피뎀의 경우 이른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아 범죄 악용까지 우려된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약류 처방 전(前)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시스템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6월부터 '펜타닐' 처방 전에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을 반드시 조회토록 의무화했다.